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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22:13
제 생각에 증여세는 면제될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때리는 과정에 뭐 파산면책 같은걸 먼저 찾아보고 고려하진 않을것 같고요.
비록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던 기록과 문서로 작성한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잘 남아있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할 듯 합니다.
25/11/09 22:18
저도 이거 비슷하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궁금하네요.
만약 돈 빌려줬다는 차용증 같은 증거 없이 돈 빌려줬더니 돈을 안 갚고 파산 신청해서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경우, 이 때 돈 빌려준 사람은 괘씸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한 거니까 증여세라도 내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했네요. 어차피 못 돌려받을 거 최소한 증여세라도 두드려 맞으라는 심산인데 이런 경우의 파산한 사람의 증여세도 면제해주나 모르겠네요.
25/11/09 22:27
면책된다고 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단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이를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같네요.
25/11/09 23:02
채무가 유효할 때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면책된 이후(변제 의무가 소멸된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는 본래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파산) 과정을 통해 채무가 면제된 후에는 그 채무를 누가 대신 변제하더라도 본래의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이익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과대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채무자-변제자 사이에 가장행위나 보증관계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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