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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24 21:38
연봉이 낮으면 사인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 대학 진학 아니면 2년간 KBO 계약 금지네요.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긴 합니다.
https://m.kin.naver.com/qna/dirs/10010202/docs/447634668?d1id=10&qb=MjAyMSDsi6Dsnbjrk5zrnpjtlITtirg=&enc=utf8§ion=kin.qna&rank=51&search_sort=0&spq=0
+ 25/09/24 23:39
정확하게는 연봉은 최저연봉이기 때문에 더 낮게 제시 할 수 없고 신인 계약금이 얼마냐를 따지는데
보통 최상급 선수 중에 한 명이 먼저 계약하면 그걸 기준으로 다른 선수들 계약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급의 유망주면 얼마라는 시세가 결정되어 있기도 하구요. 신인 계약금을 특별히 낮게 제시할 순 있는데 상위 라운더에게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 못 하면 구단도 타격이 크거든요. 하위 라운더에게 그러는 경우는 종종 나오는데 지나치게 불만족이면 대학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운드 별 시세에 맞춰서 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말씀처럼 신인 선수 속여서 지나치게 낮은 계약금 또는 계약금 없이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25/09/24 23:56
간단하게 예를 들어 19년 1차 지명 신인들 보면 롯데 1차지명 서준원이 3억 5천에 계약하자 이어서 기아 1차지명 김기훈이 3억 5천에 계약하고
그 다음 삼성 1차지명 원태인과 투타겸업 하던 야수 최대어 두산 1차지명 김대환도 3억 5천에 계약 했습니다. 서준원, 김기훈, 원태인은 고교시절 비슷한 급으로 평가 받았던 선수들이고, 김대환도 고교 야수 최대어로 꼽히던 선수니 서준원이 먼저 3억 5천에 계약하자 그걸 기준으로 다들 맞춰준거죠. 또 신인 계약금은 해당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굳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제시해서 선수 사기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 25/09/24 22:41
2회 분할 지급. 지급일은 합의라고 합니다.
KBO 규약 제81조 [계약금] ③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계약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되 이를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 25/09/24 23:44
2회 분할 지급이고 지급 시기는 정하기 나름인데 과거에는 구단들이 이거 이용해서 못할 짓 하기도 했습니다.
2회차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춘 다음에 선수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다 싶으면 계약금 2회차 지급하기 전 날에 방출해 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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