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61175?sid=102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방시혁 의장이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이유입니다.
"무기징역 가능성?"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중형 위기' 대응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0ZXNXE3MIW48
경찰은 이와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제178조)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 방시혁 의장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2) 투자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이 맞는지
3)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성이 있었는지
4) 방시혁 의장의 기망 행위와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5) 1900억원 전부를 모두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등 입니다.
만약 1900억원이 모두 부당이득액으로 인정되어 유죄 확정될 경우 방시혁 의장은 징역 10년 이상, 수천억 원대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구심 속 성공한 하이브 IPO...이익만 문제 삼는 건 '본질왜곡'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8715
[방시혁 부당이득 논란 쟁점①] 기망 아닌 리스크 분담…피해자 없는 윈윈 거래 "사기규정 무리"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51001500002
[방시혁 IPO 논란, 팩트체크②] 자본시장법 178조 적용 논란… ‘이면계약’은 정말 부정거래인가?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085
위 기사들에서는 방시혁 의장 측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당시 하이브의 상장 여정이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 글로벌 자금 유치 실패 등으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고 방시혁이 큰 리스크를 떠안았다고 하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는 입장 같네요. "시장 질서 교란"보다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리스크 배분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